2021한부모가정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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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요금 감면 - 휴대폰요금 35%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4.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5.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7. 공증인 수수료 면제

 

8.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9.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50% 감면

 

10. 과태료 감경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체납시 불가)

 

1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12. 보육의 우선 제공 - 이건 완전 좋네요!!!!!

 

13. 고용의 촉진

 

14.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15.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16. 복권 판매업 우선 계약

 

17. 문화이용권 지원

 

18. 국민주택 우선 분양

 

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사례】 

· (20대 미혼모 A씨) A씨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었음. 이때 주민센터를 통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알게 되었음. 시설 입소 후 출산할 때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었음.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였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하였음. 지금은 시설에서 나와 임대 주택에 살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음. 입소해 있던 시설과도 계속 교류하며 아이 치료비 지원 연계 등 도움도 받고 있음

 “한창 놀기 바쁠 나이에 엄마가 되었지만, 다른 또래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행복이 지금 나의 큰 기쁨이에요”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반 가구 2,089만 가구, 한부모 가구 1,529천 가구,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384천 가구 (출처 : 2019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만5세이하)월10만 원/(만6∼17세)월5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

(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 양육비 이행률 : (’17) 32% → (’19) 35.6% → (’20) 36.1%

* 면접교섭 참여인원 : (’17) 286명 →  (’19) 486명 → (’20) 1,866명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입니다.

* (대상 확대) (’20) 중위소득 72% → (’21) 중위소득 100%,

   (수행기관 확대) (’20) 79개소→ (’21) 88개소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

 

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online.bokjiro.go.kr/apl/info/aplOpf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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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모 가족 상담 전화번호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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