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기한 추가연장] 안내 ○ 지원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66,900원) 외 의료비, 교육비 등 ○ 소득기준 : 3,657,218원(4인가구 기준) ○ 금융재산기준 완화 유지 [당초] 가구원 수 무관 500만원 이하 ⇒ [변경]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150%] 적용한 금액임. ○ 재산기준 완화 : [당초] 188백만원 ⇒ [변경] 350백만원 ○ 지원기간 제한 완화 :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단, 3개월 이내에는 지..
35조원+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1&category1=detail#01@ ㅣ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조원 규모) 1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2대출금리 : (중신용등급기준) 연 3~4% 수준3지원한도 : 건당 1,000만원4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5보증비율 : 95%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6신청기관 Ⅰ. 6개 시중은행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 Ⅱ. 지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