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적용기한 추가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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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기한 추가연장] 안내

 지원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지원내용 :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66,900원) 외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기준 : 3,657,218원(4인가구 기준)

 금융재산기준 완화 유지

[당초] 가구원 수 무관 500만원 이하 ⇒ [변경]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150%] 적용한 금액임.

 재산기준 완화 : [당초] 188백만원 ⇒ [변경] 350백만원

 지원기간 제한 완화 :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신청·접수기간 : 2021. 4. 1. ∼ 6. 30.[적용기한 3개월 추가 연장]

 신청 접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기타 문의 :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032)45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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