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 지원금
- 심심풀이 잡글
-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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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갱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냔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경우(신청일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기본소득지원
지급철차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96.01.02'97.01.01. | 21.03.02~03.26 | 21.03.08~04.27 | 04.14 |
2분기 | 96.01.02~97.04.01 | 21.04.15~04.30 | 21.04.19~05.13 | 05.20 |
3분기 | 96.07.02~97.07.01 | 21.07.01~07.30 | 21.07.12~08.13 | 08.20 |
4분기 | 96.10.02~97.10.01 | 21.11.01~11.30 | 21.11.15~12.13 | 12.20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모바일//그외 시군:카드
지역화폐 안내 http://www.gmoney.or.kr
신청방법:온라인접수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최근5년(3년이상 계속거주)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거주)주소변동이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신청절차등: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온라인 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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