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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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갱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냔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경우(신청일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기본소득지원

지급철차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96.01.02'97.01.01. 21.03.02~03.26 21.03.08~04.27 04.14
2분기 96.01.02~97.04.01 21.04.15~04.30 21.04.19~05.13 05.20
3분기 96.07.02~97.07.01 21.07.01~07.30 21.07.12~08.13 08.20
4분기 96.10.02~97.10.01 21.11.01~11.30 21.11.15~12.13 12.20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모바일//그외 시군:카드

지역화폐 안내 http://www.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신청방법:온라인접수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최근5년(3년이상 계속거주)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거주)주소변동이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신청절차등: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온라인 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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